비밀
- 나와 회사 간의 인사 비밀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거나, 타인의 인사 비밀을 고의적으로 취득하면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.
- 인사 비밀을 포함한 영업 비밀을 유출하면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.
- 인사 비밀을 비롯해 각종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을 담당 팀장에게 알리고,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.
- 자신의 월급/연봉은 인사 비밀입니다.
- 타인의 월급/연봉 또한 인사 비밀입니다.
- 인센티브(상여금)을 받았는지, 얼마 받았는지 여부 또한 인사 비밀입니다.
- 소스코드, 문서, 특허 등은 회사의 자산이며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.
- 회의 시간에 유통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.